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 지원을 신청 가능,
하루 3시간씩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2022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근로가 어려워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
변경됨에 따라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, 정부가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
장애 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 한다. 2019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
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1.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
2.교육·문화·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
3.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
4.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
5.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
(전략), 22개 중점과제, 70개 세부과제를 심의·확정했다.
6.‘탈시설지원센터’ 설치, ‘장애인 건강주치의제’ 도입
7.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(2018년 9월 25만원, 2021년 30만원) 등